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국제재판관할

가.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국제재판관할 // 지적재산권(2005).txt

-10~12-

(1)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의 약관에 동의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기관은 약관에서 도메인이름의 최상위 도메인별로 제정된 각 분쟁해결규정2) 등을 따르고, 분쟁조정기관3)의 조정결정 또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 또는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분쟁 해결규정은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일정 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제소하여 등록기관의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킬 수 있고, 이후 등록기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도메인이름은 일반 최상위 도메인은 물론이고,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도 일정한 국가

내에서만 사용되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

----

2) 일반 최상위 도메인 중 대부분에 대하여는 ICANN이 정한 '도메인이름 통합 분쟁 해결

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이 적용되고, .biz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초기상표권보호정책(STOP ; 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과 '제한적 분쟁해결정책(RDRP

; 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olicy)'이, .info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우선등록이의제기정책(SDRP

; Sunrise Dispute Resolution Policy)'이, .name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자격분쟁해결정책(ERDRP ;

Eligibility Requirements Dispute Resolution Policy)'이 적용된다. 그리고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인 .kr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이 있었으나,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되면서 권한에 변화가 생겨 아직 새로운 규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키워드 방식에 의한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하여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는 다른 기관이다)의 '한글인터넷주소분쟁조정규정'이 있다.

3)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com, .net, .org, .biz, .info 등)의

경우, WIPO의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CPR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ADNDR(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등이 있고,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인 .kr 도메인이름의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한 도메인이름은 하나만이 허용되고, 국경의 제한 없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주소지 국가가 다른 상표권자 등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조약도 없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어느 나라라도 그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국내법으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그 국제재판관할권은 국제사법 제2조의 국제재판관할 규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및 신속, 합리성에 바탕을 둔 실질적

관련을 기준으로 조리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4)

우선, 우리 민사소송법 제2조의 보통재판적 규정은 현행 국제사법 아래에서 그대로 국제재판관할

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 모두에 관하여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5)의 주소지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리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6)

다음으로, 도메인이름의 이전이나 등록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등록을 전제로 하는 지적재산권의

등록무효, 등록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과 유사하다는 점과 당해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

또는 말소하도록 명할 경우 등록기관이 그 소재지국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등록 관련

----

4) 그런데 일반 최상위 도메인에 관한 분쟁해결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규칙인

RUDRP(Rules of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할 관할 법원으로 등록기관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등록기관의 Whois DB에서 참조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주소지의 관할법원 중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복종할 법원으로 선택한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소송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관할의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5) 분쟁해결기관의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이외의 소송에서는 거의

대부분 상표권자 등이 원고,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피고이다.

6) 분쟁해결기관의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RUDRP의 규정에 따라 관할이 결정된다.

소송에 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에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함이 적정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나 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 소송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민사소송법 제18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소에 관하여 행위지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제재판관할

원칙으로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일응 위와 같은 침해소송에 관하여는 침해자의 행동지 또는 결과발생지 소재 법원에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결과발생지에 관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곳에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예견가능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7)

(3) 이러한 국제재판관할은 피고에 대한 재판권의 존부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7) 상표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국 인터넷으로 도메인이름 등록인인 피고가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주소지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다면 도메인이름의 특성상 세계의 모든 나라에 관할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매우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도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표권자의 주소지국 내에서 빈번히 또는 중대한

영업활동을 하거나 그 국가 내에서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자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경우 등 그 국가에서의 결과 발생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http://